"18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자동가입"…소득 없어도 가입, 2026년부터 시행 추진

2025-07-07     김민철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2026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외 10인이 공동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18세부터 연금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복무자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18세부터 자동 가입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18세가 된 청년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동 가입 사실을 통보받게 되며,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가입 대상 아님'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연금 가입자' 지위를 부여해 추후 납부 제도(과거 미납 기간을 추후 납부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국회 제출안에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 가입 시점 또한 늦어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2070년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6년에 그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명목의 70%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

이번 법안은 ‘국민 모두를 위한 연금 제도 확대’라는 대의에는 부합하지만, 청소년과 학부모의 실제 체감 부담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취업 전인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자동으로 연금에 가입되면서 고지서를 받고 당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법안은 ‘납부 예외 신청’을 전제로 하며, 공단 차원의 적극적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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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