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신청 관심…대상 수령방법도 눈길
[CBC뉴스] 맞벌이 가정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의 소득 요건을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약 4만 가구가 새롭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장려금은 조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신청자는 계좌 입금 또는 우체국 방문 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 구성에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단독 가구는 전체의 65%인 130만 가구를 차지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는 83만 가구로 42%에 달했다. 이는 고령자 일자리 확대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기 신청자 대상은 별도 일정에 따라 지급된다.
근로 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정기 신청자’로 분류돼 8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결정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하다.
특히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운영되는 상담센터에는 '보이는 자동응답' 서비스가 도입돼, 간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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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