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 논의, 중앙선관위와 간담회 개최 예정
[CBC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급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협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해 실시하며, 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국정위는 국가정보원 경제안보 및 방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안보 현안과 방위산업 침해 등 핵심 기술 유출 실태를 논의했다. 또한,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소재의 공급망 위험 정보 경보를 강화하고 'K-방산' 육성 정책에 맞춰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홍근 분과장 주재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점검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도 모색됐다.
국정위 산하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배임 등 경제형벌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정위는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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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