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고령층 맞벌이 확대 반영…수령방법 수령대상은?
[CBC뉴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345억 원을 6월 26일부터 200만 가구에 지급했다. 이는 올해 기지급된 상반기분(5,789억 원)을 포함한 전체 지급액 2조4,134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5만 가구, 454억 원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장려금 지급은 근로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신속하게 도모하기 위한 ‘반기 지급 제도’에 따른 조치로, 제도 도입 이후 수혜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연령별 수급자 구성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83만 가구로 전체의 4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일자리 확산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50대(14%), 20대 이하(24%)가 뒤를 이었으며, 30~40대는 각각 11%~12%로 집계됐다.
가구 형태로는 1인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로 전체의 6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맞벌이 가구도 소득 기준 완화(총소득 3,800만 원 → 4,400만 원)에 따라 4만 가구가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본인 계좌 입금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 방식으로 지급되며, 계좌지급은 6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현금 수령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하며,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지급 결과는 신청자 전원에게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됐으며,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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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