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일하는 복지...지급 방법 및 대상 신청가구수
[CBC뉴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지급이 아닌, 일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일하는 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국세청이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6월 26일에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약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 지원 규모는 1조 8,345억 원에 달했다. 이미 2024년 상반기에 지급된 5,789억 원을 포함하면, 올해 전체 지급액은 212만 가구에 2조 4,134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만 가구와 454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근로자의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령 시점 간의 차이를 줄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매년 신청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다. 반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5월에 실시되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이번 지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앞으로도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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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