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방법은?…반기분 신청자격은?
[CBC뉴스]이번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총 200만 가구, 1조 8,345억 원 규모이며, 앞서 2024년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 원을 포함하면 올해 전체 근로⸱자녀장려금은 212만 가구에 2조 4,134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지급 규모인 207만 가구, 2조 3,680억 원보다 각각 5만 가구, 454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차이를 줄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신청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배우자 포함)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5월)만 가능하다. 다만,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8월 말에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진다.
연령대 및 가구 유형별로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 가구가 83만 가구(42%)였으며,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총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가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출력이 가능하다.
지급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됐으며,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모바일·PC)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가구로 한정된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라도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번 하반기분 심사를 통해 지급이 가능하다. 해당 예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국세청의 ‘모두 채움’을 통해 환급신고 안내를 받은 가구로, 소득이 본인의 기본공제(150만 원) 미만이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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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