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대 사령관 직무정지…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25-07-21 하영수 기자
[CBC뉴스] 국방부는 21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위해 그를 분리파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며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고, 그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계엄과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사령관은 해당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을 목적으로 합참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김 사령관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전 국방부가 취한 예방적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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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