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대주주 기준 강화 논의

2025-07-30     하영수 기자

[CBC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에 시행된 법인세 최고세율 24% 인하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조치로, 세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거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25%에서 22%로 내려갔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로 인상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갔던 것을 다시 25%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던 주식 양도세를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납부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번 세제 개편이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약 7조5천억원의 세입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자산가들에게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최근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과세 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채 주식시장 세수만 늘리려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라 연말마다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책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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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