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의 가전제품 무료 증정은 '기만'…공정위 제재

2025-08-10     하영수 기자

[CBC뉴스] 국내 주요 상조업체들이 상조 계약을 체결하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대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와 가전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기만적인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문구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상조 계약 외에도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계약 만기까지 할부 대금을 완납하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 상조회사의 경우 소비자가 만기까지 총 596만원을 납부해야 했으며,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 대금 177만원은 반환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거나, 조건이 은폐·축소됐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사의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상조 계약 시 사은품이나 적금 등의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별도의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 해제 시 환급금 비율과 지급 시기 등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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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