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재산 기준과 접수 방법 총정리
[CBC뉴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한 반기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선택적으로 정기 또는 반기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기지급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기의 간격을 줄여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가능하며,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지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급액은 추정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으면 초과분이 환수된다. 환수금은 이후 지급되는 장려금에서 차감되거나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가구 유형별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며, 가구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중 지급되고, 하반기 신청은 내년 3월에 접수해 6월에 지급된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다.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많은 저소득 근로자가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