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
2025-08-11 하영수 기자
[CBC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 전 대표는 이번 사면 조치로 자유의 몸이 된다. 정부는 11일, 광복절을 맞아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일반형사범 1천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 다양한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여권 인사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되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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