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간 근로 제한 검토 착수…'장시간 노동 경각심 필요'

2025-08-17     하영수 기자

[CBC뉴스] 정부가 SPC그룹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장시간 야간근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야간근로자에게 최소 휴게, 휴가, 휴일과 최장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2027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소 휴식권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야간 근로 비율도 높다. 장시간 야간근로는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

현행법은 주 52시간 근로, 일정 시간의 휴식 부여, 주 1회 유급휴일 등을 규정하지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미성년자나 임산부 등 일부에 한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SPC 노동자 사망사고가 심야 장시간 노동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야간 근로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택배 종사자 등 야간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목적으로 이번 정책을 제안했다.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야간 노동이 노동자에게 유해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분석해 규제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야간근로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에 대해 1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야간근로 노동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 시스템이 소규모 업장의 야간근로 종사자를 충분히 보호하는지 재검토하고, 건강장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은 977곳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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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