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조건·주의할 점은?
[CBC뉴스]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12월 중 이뤄진다. 신청자는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반기지급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의 간격을 줄여 저소득 근로자에게 조기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상반기 지급액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약 35% 수준으로, 나머지 금액은 이듬해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된다.
자격 요건은 가구 형태별로 달리 적용된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은 2023년 연간 총소득을, 재산은 같은 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신청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있다. 첫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둘째,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기 신청 시 함께 지급된다. 셋째,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 대상으로 분류돼 8월에 지급된다. 넷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등 일부 저소득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도 반기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돼 소득 발생과 장려금 지급 사이의 시차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제도 시행 목적은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있으며, 올해 역시 9월 접수와 12월 지급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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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