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대상은 어디까지 넓어졌나?
[CBC뉴스]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간극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반기지급 제도는 2019년 귀속부터 도입돼 매년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된다. 이는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지급 또는 반기지급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는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반기지급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지급만 기다리던 과거에 비해 훨씬 유연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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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