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특별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추가 상법 개정 논의를 지속하기로 밝혔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번 상법 개정이 1단계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다음 입법 과제로 제안됐다. 오 의원은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의 형태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자본시장 연구원 황현영 연구위원은 자기 소각을 의무화하는 입법례가 드물며,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상법에서 임직원 보상 및 M&A 대가로 자기주식을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맞춰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경영계는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김춘 정책1본부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된 만큼, 주주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기주식 처분 시 이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사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소각 의무가 아닌 처분 시 신주발행 제도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경영 컨설팅 업체 와이즈포레스트의 천준범 대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유예기간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계적 강제 소각보다는 공시 강화를 통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논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상법 개정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경영계와 전문가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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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