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면 언제·어떻게 받나? 대상 요건 4단계 정리
[CBC뉴스] 정부는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산 전에도 일정 부분 장려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대상 요건 4단계
반기 신청을 위해서는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 요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적용
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소득 형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
다른 소득(사업·기타·이자·배당 등)이 있는 가구는 정기 신청을 통해 8월에 심사·지급된다.
신청과 지급 절차
상반기분 신청은 매년 9월에 진행되며,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12월에 지급된다. 하반기분 신청은 이듬해 3월에 이뤄지고 6월에 지급된다. 정기 신청은 5월에 진행되며, 이 경우 8월에 심사·지급된다.
특히 반기 지급은 당해 연도 추정소득을 바탕으로 하므로 실제 소득과 차이가 날 경우, 정산 과정에서 환급 또는 환수 절차가 추가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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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