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시행으로 저소득 근로자 지원 확대 신청기준 및 조건 기간은?

2025-08-28     김민철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국세청이 2019년부터 시행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기존 정기신청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반기신청제도의 주요 특징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를 크게 줄여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는 데 있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에 지급했으나, 반기신청제도를 통해 해당연도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하고 다음 해 연간소득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였으며, 12월 말에 지급되었다. 반기분 신청은 상반기의 경우 당해연도 9월1일에서 15일까지이다. 

신청자격 및 요건

반기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해당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둘째, 전년도 및 해당연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셋째,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방식 및 정산절차

반기신청제도는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12월에 35%를 먼저 지급받고, 다음 해 6월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다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시 지급한다.

신청방법의 다양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다. 첫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활용한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홈택스 PC나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으며, 넷째, ARS 전화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다섯째,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정기신청과의 선택적 운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5월 정기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자의 경우 상·하반기 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신청 자격 및 지급 여부는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 국세청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공식 안내와 공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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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