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자별 지급 기한은?…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 확인 가능
2025-08-29 김민철 기자
[CBC뉴스] 근로장려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해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 수집, 보정 요구,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를 확정한다.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기한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2025년 12월 30일, 하반기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각각 지급된다. 상반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이며, 하반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다만 반기신청 자격은 2025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2026년 8월에 정산·지급된다.
또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도 이뤄진 것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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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