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에 SM엔터 인수 관련 시세조종 혐의 징역 15년·벌금 5억 구형
[CBC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중형을 요청하며, 벌금 5억 원도 함께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이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반 주주와 시장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우리 자본시장이 불공정하다는 오명을 썼다"며, 자본시장의 혼란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 원이 구형됐으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각 벌금 5억 원이 구형됐다.
김 위원장은 법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고, 최후 진술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카오의 준법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SM엔터테인먼트 장내매수는 하이브와 대등한 지분 확보를 위한 것이지 시세조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라고 언급하며, 양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선고기일은 10월 21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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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