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전체 지급 규모는 3조 103억 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

2025-08-31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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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국세청은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 279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전체 지급 규모는 3조 103억 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에 달한다.

지급 현황

이번 정기분 장려금은 지난 5월에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총 2조 3,160억 원이,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된 반기분 장려금 2조 4,094억 원을 합산하면, 올해 전체 장려금 규모는 490만 가구, 총 5조 4,197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귀속분 5조 5,356억 원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수급자 특성

연령별로는 20대 이하(63만 가구, 30.3%)가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 고령층(52만 가구, 25.0%)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가구 형태별로는 1인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아, 청년층과 고령층 1인 가구가 제도의 주요 수혜층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의미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대표적인 근로 인센티브 제도로, 조기 지급은 생계 안정과 소비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올해는 단독가구와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정책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총 지급액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점은 소득 및 신청자 수 변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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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