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필요성 강조한 원민경 후보자
2025-09-04 하영수 기자
[CBC뉴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 간음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강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규정해야 한다"며, 현행법이 폭행과 협박 상황에서만 강간죄를 인정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약물이나 술로 인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으며, 이들이 재판에 회부되어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비동의 간음죄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이어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의 시급성도 언급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는 "아이돌봄 인력이 충원되지만 실제 활동 인력은 20%에 불과하다"며, 저출생 문제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아이돌봄을 책임지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 해결이 어렵고, 종사자들의 처우가 낮아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예산 배정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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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