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엑스알피), 법정 싸움에서 커뮤니티 힘 입증?…리플 법률팀도 “사명은 계속된다”

2025-09-04     한동준 기자
리플

[CBC뉴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은 2023년 7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 보유자들을 대리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던 존 디튼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XRP 아미(Army)’의 집단적인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코인게이프가 전한 바에 따르면, 디튼 변호사는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2,000건이 넘는 증거 중 판사가 인용한 것은 수십 건에 불과했으며, 그 안에는 XRP 보유자들의 진술서와 자신이 제출한 의견서, 그리고 LBRY 소송에서의 변론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흔히 한 사람이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하지만, 한 사람이 수많은 이들을 움직이면 결국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적었다. 디튼은 토레스 판사가 XRP 보유자들의 진술서와 자신의 의견서를 판결 근거로 인용했다는 점은 커뮤니티 주도의 행동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법적 논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만약 판사가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노력이 진짜 차이를 만들었는지 논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판결문이 증거”라며 XRP 아미의 활동이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했음을 강조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달(현지시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공동 신청이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이와 관련해 데보라 맥크리몬 리플 부사장 겸 부총괄 법률고문은 최근 팟캐스트 What’s at Stake에서 회사의 사명과 소송 과정을 돌아봤다. 2018년 리플의 첫 전담 소송 변호사로 합류한 맥크리몬은 현재 리플의 분쟁 및 규제 전략을 총괄하는 법률팀을 이끌고 있다.

그녀는 리플의 목표가 “가치의 인터넷”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즉, 이메일을 보내듯 쉽고 저렴하게 전 세계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XRP 레저를 통해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SEC는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하며 리플의 XRP 판매가 미등록 증권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리플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는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서 확인됐다.

맥크리몬은 이번 소송이 리플을 넘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며, 특히 XRP 아미가 SEC의 연설과 공공 기록을 끊임없이 파헤쳐 리플의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방어 논리를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코인게이프는, 비록 리플이 SEC와 벌금 문제를 합의했지만 이번 판결은 리플뿐 아니라 규제의 모호성 속에 있던 디지털 자산 전반에도 선례를 남겼다고 전했다.

특히 디튼은 XRP 아미의 지속적인 옹호 활동과 투자자들의 압박이 리플이 소송을 견뎌내는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이 토레스 판사가 “XRP 토큰과 투자계약은 구분된다”는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향후 암호화폐 관련 법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소송 과정에서 보여준 XRP 아미의 집단적 움직임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린 요인이 됐고, 일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XRP가 이더리움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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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