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작…신청방법 대상 및 조건은?

2025-09-05     김민철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약 134만 가구로, 신청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모바일(국민비서) ▲우편 ▲자동응답전화▲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에는 ‘신청하기’ 버튼이 있어 별도의 서류 없이 간편하게 접수 가능하다.

또한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다만, 사전 동의가 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에서 제외된다.

단독 가구: 18세 이상 배우자·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총소득 연 4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경우 / 연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 / 연 600만~4,400만원 미만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2억 4천만원 구간은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만 60세 이상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9월 신청부터는 안내대상 134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 처리됐다.

가구별 특징

가구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약 40만 가구(29.8%), 홑벌이 가구가 약 88만 가구(65.7%), 맞벌이 가구가 약 6만 가구(4.5%)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전체의 53%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이하가 21%, 30대 7%, 40대 7%, 50대 12%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소득지원 제도다. 특히 자동신청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탈락 사례도 적지 않아, 신청 대상자라면 반드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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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