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올린 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1억4천만원 배상 판결
[CBC뉴스]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막말로 인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 4억5천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이 총 1억4천3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일부 게시글이 유가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게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받았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에 휘말렸다.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면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 이후 유가족들과 소송대리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이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김 의원이 공직자로서 혐오 표현을 제지해야 할 책임을 망각했다며, 즉각 공직을 내려놓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재난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혐오는 용납될 수 없다"며, 사회에서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와 2차 가해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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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