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언제·어떻게 신청하나…지원대상 지원방법
[CBC뉴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세청은 매년 정기분과 반기분으로 나눠 장려금을 지급하며,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 된다
정기분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고 통상 9월에 지급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6월과 12월에 반기분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해당 분은 같은 해 9월과 12월에 지급된다. 기한을 놓친 경우라도 12월 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독 가구는 총급여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가구원 판단 기준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재산 기준은 6월 1일이다.
수령 방법은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지정 계좌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다만,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최대 5년간 장려금 수급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사기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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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