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생시민권 금지 대법원에 최종 판단 요청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하급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부활시키고, 정책의 합헌성을 대법원이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과 동시에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으며, 이는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헌법 14조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연방 하급심 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전국에 적용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 연방대법원은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후 뉴햄프셔 연방법원은 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트럼프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이번 사안을 신속히 심리해 내년 6월까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1866년 제정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16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 조항이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자녀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 중 3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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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