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감법 개정안 두고 여야 격돌, '위헌적 악법' 논란
[CBC뉴스]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증인이나 감정인의 위증에 대해 국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위원회가 해산된 후에도 위증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적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상정하기 전, 위헌 소지가 지적됐던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지 않았다. 수정안에는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모든 고발권을 독점하려 한다며 이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특히,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위증을 고발할 주체가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급 적용 조항의 위헌 시비 우려를 피하기 위해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서, 이 법안이 위헌적이며 입법부가 사법부에 개입하는 폭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게 모든 전권을 부여했다며, 이는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9일 저녁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법안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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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