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및 기재부 분리 등 주요 내용으로
[CBC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주요 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심의·의결된 이번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검찰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립에 따라 내년 10월 문을 닫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의 수사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업무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이는 2008년 두 부처의 통합 이후 18년 만의 변화로,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이날 의결됐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게 되며, 이에 따라 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에너지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뀐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1일 관보에 게재되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일부 조직 개편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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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