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판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의무 재확인
[CBC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법인 유보금으로 예치한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후원자 이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결과다. 법원은 나눔의집이 후원자에게 15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후원자가 자신의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눔의집이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원자가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9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은 후원금을 노인 요양사업에 쓰기 위해 유보했으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내는 등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나눔의집이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후원자가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지적하며, 후원 계약의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나눔의집은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윤 전 의원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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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