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전 마지막 '신고가' 거래 폭발…… 실수요자 매수 움직임 증가
[CBC뉴스]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서울과 경기의 일부 지역에서 역대 최고가 거래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에서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 59.82㎡는 10월 15일 15억5천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이전의 최고가였던 14억2천만원보다 1억3천만원이나 높은 금액으로, 대책 발표 당일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체결된 거래로 풀이된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도 15일 18억원에 매매되며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는 6월 20일 거래된 15억원보다 3억원 상승한 금액이다. 이와 같은 거래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마지막으로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21억9천만원에 손바뀜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19억8천만원에 거래되며 최고점을 새로 찍었다.
이와 같은 고가 거래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40%로 줄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금지되기 전에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대출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급히 매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인해 20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갭투자가 원천 차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들이 주말까지 매수 문의와 계약을 활발히 진행했다. 일부 중개업소는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계약 성사를 위해 움직였으며, 매수 문의가 이어지면서 매도자들은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활동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10·15 대책 발표 직후 2∼3일간 매매가 크게 늘며 매물이 거의 다 소진됐다"며 "토허구역 적용을 앞두고 일요일에도 계약을 위해 문을 여는 중개업소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이번 대책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막판 매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 주목된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