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지법' 논란에 범여권 의원들 "불법 덮기 위한 법안" 반발

"국회 품격 지켜나갈 것…'법사위원장이 발언권 제한' 주장은 허위"

2025-10-20     하영수 기자

[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추미애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예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범여권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단지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제로는 폭언과 위력행사, 회의 파행을 합리화하는 '파행 양성화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에 맞게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개정안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불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품격 있는 국회와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의 파행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위력 행사와 폭언, 상습적인 회의 방해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들어 위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다중의 위력에 의해 위원장과 다른 법사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위력행사를 감추기 위해 '추 위원장이 발언권을 제한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회의 방해를 합리화하려는 정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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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