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 발의…교육환경 보호 위한 움직임
2025-11-06 하영수 기자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학교 인근에서 특정 인종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혐오 행위를 금지하는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출신 국가나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 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극우 및 중국 혐오 시위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과 욕설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고 의원은 이러한 시위가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 함양을 방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 의원실에 제출한 법안 검토의견서에서 이 개정안이 학생들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민주 시민으로서 존중과 협력, 평등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고 의원은 "해당 지역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이러한 시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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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