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 인정 안 돼"…이상민 전 장관 과태료 500만 원 및 구인영장 발부
[CBC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증인 소환 불응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계획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소환 통보를 전날 오후 늦게 받아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9일로 다시 예정됐다. 최 전 장관의 경우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오는 17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불출석 사유와 증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다른 처리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이루어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그는 이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증인들의 불출석이 문제로 지적됐으며, 재판부는 불출석 시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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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