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제한'…인신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철회 또는 재검토 요구

2025-11-20     김현진 기자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CBC뉴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철회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윤 의원안은 3~5배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신협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특히 소형 언론사와 개인 게재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형사 규정에서도 과도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안은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사업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윤 의원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했다. 인신협은 이러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손해배상의 중복 부과가 비례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안에 포함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신협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수사·기소할 수 있게 되면 권력 남용이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신협은 허위조작정보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제재는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두 개정안의 전면 폐기 또는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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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