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했다…'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

2025-12-16     하영수 기자

[CBC뉴스] 정부는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이 의결되어, 법안의 효력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며, 복무형의 경우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의료계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의 합법화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되어,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여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한다.

이밖에,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와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대통령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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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