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유튜브 운영자 허위사실 유포 고소 및 손배 소송 제기
㈜엔씨소프트는 2025년 12월 17일,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겜창현'이 자사 게임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유통했다고 판단했다. '겜창현'은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의 허위 또는 모욕적인 내용을 유튜브에서 방송했다.
이 같은 의도적이고 반복된 행위는 엔씨소프트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으며,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입혔다. 특히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허위 정보가 확산해 이용자, 개발자,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 및 외부 전문가와 신중한 논의 끝에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고객과 주주, 임직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자구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는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계속 대응할 계획이며,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도 엔씨소프트는 게임 이용자와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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