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성금 제도, 자연·사회재난 간 형평성 강화
[CBC뉴스]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던 국민 재난 성금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태풍, 호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과 산불, 여객기 사고,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 간 성금 지급 기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자연재난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정액 의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사회재난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으로 지원되어 피해자들 간 지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과 관계없이 인명 피해나 주택 전파 등 동일한 피해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민 성금 제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모금기관, 민간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공청회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까지 세부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10월로 다가오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기한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와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행·재정적 지원 축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인구 관련 지표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경우, 5년간 지위를 연장하고 현재의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칭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하는 인증제 도입 및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인구감소·감소관심지역 지정안을 마련해 내년 10월까지 지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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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