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로 법제처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가 제정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광역 부문 우수 자치입법 활동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 사이에 제·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대상으로 내부 심사,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했다.
해당 조례는 올해 7월에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 능력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인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기반을 구축했다.
기후격차는 환경 문제를 넘어서 건강과 복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기도는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처음 제안한 기후격차 개념을 바탕으로 조례를 마련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의 선도적인 자치입법이 전국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는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 표시가 부여되며, 법제처가 발간하는 입법 컨설팅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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