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헌법소원 각하, 알 권리 논란

2025-12-19     하영수 기자

[CBC뉴스]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됐다. 유족은 대통령기록물의 장기간 비공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특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문제가 된 조항들은 대통령 임기 중 기록물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민감 정보는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일반 기록물은 최대 15년, 사생활 기록물은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래진씨는 동생의 사망 이후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일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서 정보 열람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이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은 국가기관 간 내부적 기록물 관리 절차일 뿐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로 인해 정보공개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적용 문제로, 대통령기록물법 조항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주장을 했지만, 헌재는 대통령기록물이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예외적 절차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같은 이유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한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해당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이 공개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이씨와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각하된 후, 유족이 대통령기록물을 오랜 기간 열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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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