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민생안정지원금' 제도화하나…보은군, 조례로 군민 생활안정·지역경제 대응 근거 마련

2025-12-18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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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3차 민생안정지원금’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기 둔화와 지역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정과 조례를 근거로 전 군민·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민생 지원에 나서고 있다.

충북 보은군이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3차 민생안정지원금'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은군은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통해,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공식화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등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판단과 예산 범위 내에서 민생 대응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발성 정책이 아닌, 일정 기간 유효한 제도 형태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신뢰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위기 상황 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근거 명시

조례에 따르면 보은군은 사회·경제 여건 악화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일시적·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정책 수단으로,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 수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현금이나 현물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화폐 중심 설계…소비의 지역 내 순환 구조

조례에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결초보은상품권’으로, 기존 보은군 지역화폐 관련 조례에 근거한 공식 수단이다. 이는 지원금이 단순한 이전지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구조다.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절차, 기준 등은 모두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 대응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지급 대상, 군민·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

지원 대상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기본으로 하며,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는 실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을 폭넓게 포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지급 이후 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 자격 상실 사유가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조례 유효기간 명시

해당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는 중장기적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 민생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제도 기반형 ‘3차 민생안정지원금’의 의미

보은군의 이번 조례 제정은 중앙정부 정책과 별개로, 지방정부가 제도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 발생 시 행정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제 집행 여부와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보도자료·행정 안내·조례안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일반적인 정책 설명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 일정, 방식은 지자체별 공고 및 행정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투자·재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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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