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칩 VI 발동…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으로 1일간 공매도 금지

2025-12-22     김민철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넥스트칩이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했다. 19일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에 따른 조치다.

22일 기준 넥스트칩 주가는 3,410원에 형성됐으며, 전일 대비 655원 하락해 16.11%의 낙폭을 기록했다. 장중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VI가 발동되며 매매가 일시적으로 조정됐다.

한편 19일 거래소는 넥스트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지정일인 2025년 12월 22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정일 당일에만 적용되며, 익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다시 가능하다.

다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공매도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추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이는 과도한 가격 변동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공매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일에 해당 종목이 매매거래정지 상태인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에 따른 별도의 추가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단기 급락과 공매도 제한이 맞물린 만큼, 향후 주가 흐름이 변동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제도적 조치의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인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주식시장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가격 변동성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에 따른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결정 전 반드시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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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