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인권위 긴급구제 기각

2025-12-23     하영수 기자

[CBC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긴급구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무부의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일반 진정 사건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대책위가 제기한 진정 사건은 계속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기각 결정에 대해 비판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고위험 사업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중단해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을 했었다.

뚜안씨는 지난 10월 단속을 피해 공장 구석에 숨어 있다가 추락사했다.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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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