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 기준 주목...지급 대상자는?

2025-12-23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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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했다. 당초 근로장려금 반기지급분의 법정 지급 기한은 12월 30일이었으나, 국세청은 연말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12월 18일에 일괄 지급을 완료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요건과 가구 요건을 충족한 근로·사업·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5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국세청은 사전 신청과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구간과 지급 산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연말 생활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이 가계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5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다음 해 정산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최종 지급액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되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관련 안내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나 모바일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가구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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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