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 기초연금 기준 조정…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으로 상향
[CBC뉴스] 2026년부터 단독가구 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며,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상향 조정된 것으로, 고령 단독가구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단독가구 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2025년 월 228만 원에서 2026년 월 247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부부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은 월 395만 2천 원으로 조정됐다. 단독가구는 전년 대비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 원이 각각 상향됐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이 모두 반영되며, 이 기준 이하에 해당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진행과 물가 상승, 노인 가구의 생활비 부담 확대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독가구 노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준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고령자가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일정 비율에 해당할 경우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기준 조정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수급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및 관계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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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