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적 변경 체납자 115명 조사해 7천679만 원 징수 성과
경기도는 국적을 변경한 뒤에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체납자 115명을 전수조사해 체납액 7천679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와 협력해 국적변경 체납자의 거소지 정보를 제공받고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 결과이다.
국내 경제활동이나 재산 보유가 확인된 국적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 말소로 거소지 확인이 어려워 체납 징수가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경기도는 법무부에 국적 상실자 명단을 보내면 국내 거주하는 체납자의 거소 정보를 받는 방식을 도입해 조사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이 방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지난해 10월 전수조사에서는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징수 가능한 체납자 79명을 선별했다. 재산조회,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동산·자동차·예금 69건을 압류하고 총 7천679만 원을 징수했다. 이 중 지방세 체납액은 5천879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1천800만 원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2014년부터 재산세를 체납한 A씨의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해 예금 압류와 추심으로 3천106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또한 2016년 손실보상금 소송비용을 미납한 B씨는 국적상실 상태였으나 국적회복이 확인돼 현장 납부 독려를 통해 1천70만 원을 자진 납부받았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적 변경으로 체납처분 회피 사례가 있으나 전국 최초로 체납자 식별 정례 조사 체계를 구축해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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