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혜택, 빠짐없이 받으세요”…2025 귀속 공제·감면 제도 안내

2026-01-06     김현진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국세청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주요 공제·감면 사항과 일정 등을 담은 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개통되며,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등 주요 공제 자료가 제공된다. 다만 일부 공제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혜택이 유지되며, 출산·입양 관련 세액공제와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도 요건 충족 시 적용된다. 특히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과 관련된 공제 항목은 지출 시기와 증빙 여부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역시 적용 대상과 기간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 비율과 적용 기간은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환급금 발생 여부는 개인별 소득, 공제 항목,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연말정산 전에 본인의 공제 대상 항목을 점검하고,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공제 항목 입력, 예상 세액 계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안내는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국세청은 신고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 본 기사는 국세청이 공개한 연말정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기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와 환급·납부 세액은 개인의 소득 구조,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증빙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산정과 적용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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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