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수수료 예비비 지출 적법 결론

2026-01-06     김정수 기자

고양특례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변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주민소송 판결에 의해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점이 위법으로 판단되면서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는 2025년 10월 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2023년 7월 25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할 당시 담당 부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수수료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용역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약정 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로 판단돼 예비비 사용 기준에 부합했다.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는 예산 부서와의 협의 및 일상 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가 시행됐으며, 예비비 지출 제한에 해당하는 내재적·법적 제약 사유가 없었다. 이로 인해 해당 예비비 사용은 적법한 집행으로 결론지어졌다. 아울러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행정에 활용됐으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변상책임이 없다고 판단됐다.

한편 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와 관련해 당시 감사관은 예산담당관이 작성한, 타당성 조사 수수료가 예비비 목적 범위 내에 있고 예비비 지출 제한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의회 회신 문서에 협조 결재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법원은 변상책임이 없더라도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적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고양특례시는 향후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의회의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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