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인상률 적용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2026-01-06     김현진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2026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돼 고시된 바 있다. 이는 올해보다 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2.9%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8월 5일자로 확정·고시된 바 있다. 이번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결정 과정에서는 이례적인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전원의 합의를 통해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정해진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마무리된 상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결의안은 그대로 확정 절차를 거쳤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조사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직무별 고용 상태 조사에 따르면 약 78만2천 명의 근로자가 이번 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경제활동인구 보충 조사 기준으로는 약 290만4천 명, 전체의 13.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