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상향 적용…2026년도 시행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2026-01-09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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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 바 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만 4,738원으로, 2025년 609만 7,773원 대비 6.51% 상승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국가장학금, 취업지원제도 등 다수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의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56만 4,238원으로, 전년 대비 7.20% 인상됐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약 74%에 달하는 구조를 반영한 결과다. 2인 가구는 419만 9,292원, 3인 가구는 535만 9,036원,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급여별 선정 기준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82만 556원으로, 2025년 대비 약 5만 5천 원 인상됐다.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역시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됐다.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기존 구조를 유지한다. 다만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 수별로 월 1만 7천 원에서 최대 3만 9천 원까지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6% 수준으로 조정되며,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교과서비와 입학금·수업료가 실비로 지원된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에 따라 2026년도에는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역시 수급 사각지대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소득·재산·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와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기준은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 부처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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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