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숙아 의료비 한도 최대 2000만 원 상향과 기저귀 지원 확대 발표
경기도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크게 상향하고, 저소득층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구간 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13일부터 개통한다.
도는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에 대응해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1000만 원에서 400만~2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특히 출생 체중 1kg 미만의 초저체중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 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중,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 코드 판정을 받고 입원해 수술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 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 바우처를 제공하며,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11만 원 상당의 조제분유 구매 바우처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돼 3인 가구 기준 지원 대상 소득이 월 428만8000원에서 536만 원으로 높아졌다.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전국 공통사항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의료비와 육아 필수재 지원 확대로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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